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 하는 방법, 취득세 계산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 하는 방법, 취득세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취득세 의미

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하였을 때, 그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부과할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차량), 건설 기계, 골프 회원권 등이 있으며 취득세를 내야할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 구, 군청 등에 자진 신고하고 산출(계산)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득세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상단 메뉴 중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3. [취득세 (부동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취득원인을 선택합니다.
: 취득원인에는 유상취득 (농지 외)와 유상취득 (농지)로 구분됩니다.

5. 과세표준액 (매매가)를 입력합니다.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신고 시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가지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6.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7.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8. 고급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9. 소유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 중과 제외,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0.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 취득날짜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11. 가산세구분, 부정신고 사유, 납부 지연 일수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12.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취득세액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농어촌특별세 감면분 등이 종합적으로 계산되어 총 납부 해야 할 취득세액이 계산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 하는 방법, 취득세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하였을 때 예상 세액 (취득세)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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