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누군가가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여 사용하는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분증 분실하였을 때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금융 피해 예방 방법 3가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시에 아래 3가지를 가급적 빨리 실시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 하세요. 신고가 접수 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분실 사실이 등록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카드 재발급 등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 되면 금융권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개설,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거래시 본인 확인이 강화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과 같은 업무를 보려면 영업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란?
2003년부터 운영되는 금감원-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사실 접수를 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되고, 금융회사가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될 경우 본인 확인을 훨씬 철저하게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조회회사(CB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
: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되었는지 신용조회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차단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한 사람에게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 제공 후 해제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방지, 예방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 분실에 따른 제3자가 카드 발급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실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분실하였을 때 즉시 위 3가지 방법을 실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