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계산 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유한 날짜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알아보기

자동차를 갖고 있는 모든 개인과 법인은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의 한 종류로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후불 형식으로 납부합니다.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데요, 연납이라고 6월과 12월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고 9.15%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1월에 연납을 했을 때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이 클 수록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 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상단 메뉴 중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3.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 중 [자동차세 (소유)]를 선택합니다.

4. 차종구분을 선택합니다.
: 차종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소형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5. 차량 용도를 선택합니다.
: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택시기사, 화물기사 분들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용을 선택합니다.

6. 최초등록일, 과세연도를 선택합니다.

7. 차량의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 1,000cc 미만, 1,000~1,600cc, 1,600cc 이상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율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시, 배기량 항목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마무리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자동세 미리 계산 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미리 계산된 산출세액은 실제 세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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